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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내달 1일부터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올해 연말까지 한시 적용

기획재정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배포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는 조치가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통보를 해야 하는 기한은 계약만료 전 1개월에서 2개월로 늘어난다.

 

29일 기획재정부는 30개 정부부처의 총 153건의 제도·법규사항을 포함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7월 1일부터 승용차 구매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한다. 정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승용차 구매시 부과되는 개소세를 5%에서 1.5%로 내린 바 있다. 7월 1일부터는 1.5%에서 3.5%로 변경된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도 감면된다. 정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올해 말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영세 개인사업자를 돕기 위해 연 매출(공급가액) 8000만원(반기 4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올해 연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다만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업·공급업 등은 제외된다.

 

오는 8월 20일부터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을 기존 징역 3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벌금 30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정부는 형량이 징역 5년 이하로 강화됨에 따라 대포통장 조직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가중처벌·범죄수익 환수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법적 효력이 사라진다. 기존 관련 법에서는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공인인증서만 규정했지만 앞으로는 공인·사설 인증서 구별을 폐지해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한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

 

법 시행 후 공인인증서는 다양한 일반전자서명 중 하나로 종전과 동일하게 은행·민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12월 10일부터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기간이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에서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새로운 주거지를,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됐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가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는 저소득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로 의료비·장례비·혼례비·임금감소생계비·소액생계비 등 8종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앞으로는 예술인도 고용보험을 통해 보호받게 된다. 실직시에는 실업급여, 출산의 경우 출산 전후 급여도 받을 수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