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벤처기업 보호를 위해 기술유용 행위시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하고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등 불이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조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성일이노텍에서 열린 광주·전남지역 8개 벤처기업 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서면실태 조사 등을 통해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종을 집중 단속하고 기술유용 및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행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이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만들기 위해 규제 개선 및 혁신 동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다”며 “향후에도 현장 내 중소·벤처기업인들과 소통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벤처기업 대표들은 기술 유용 행위 사전 방지 제도 등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 위원장에게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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