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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회장 29일 영장 심사

검찰, 25일 이 전 회장 약사법 위반·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 영장 청구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는 29일 결정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9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 전 회장을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 심리할 예정이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치료용 주사액으로 2017년 7월 첫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 주성분이 종양 유발 우려가 있다고 알려진 신장유래세포로 드러난 후 작년 7월 허가가 취소됐다.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2액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사실을 숨긴 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며 2000억원 상당의 청약 대금을 납입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이 전 회장이 성분 허위표시와 코오롱티슈진 상장사기를 주도했다고 보고 지난 25일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코오롱 측은 “미국 FDA의 최근 인보사 임상 3상 재개 결정으로 신약개발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이번 조치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