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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8월 말부터 유튜브 프리미엄 중도 해지 시 요금 환불 가능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구글, 방통위 명령에 시정조치 이행계획 제출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8월 말부터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해지 시 남은 기간 요금에 대해 환불 받을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 계획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행계획에 따르면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월 구독 기간 중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즉시 해지처리하고 남은 구독 기간에 따라 요금을 환불해준다.

 

지금까지는 해지를 신청해도 해당 월 결제 기간까지는 서비스가 유지되고 해당 월 요금도 환불되지 않았다.

 

구글은 서비스 가입 화면 및 계정 확인 화면 등에서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기로 했다. 가입 화면에서는 무료체험 종료일을 명시하고 유료 전환 3일 전에 이 사실을 이메일로 통지한다. 유료 결제 이후에는 서비스 미사용을 이유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내용도 고지한다.

 

구글은 이행계획에 따라 업무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이를 8월 25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시정 조치는 구독형 서비스도 종류에 따라 이용자 중도 해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방통위는 “유튜브 프리미엄이 서비스 이용 기간에 따라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것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세계 약 30개국 중 한국이 최초”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업무처리 절차 개선으로 인해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국내법 취지와 원칙을 적용받는다는 점에서도 뜻깊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올해 1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이용자의 중도해지권을 제한하고 부가세와 청약 철회 등에 대한 중요 사항을 미고지한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구글에 과징금 8억6700만원 부과와 함께 업무처리 절차 개선 명령을 내렸다.

 

이에 구글은 최근 일간지 지면 광고와 유튜브 웹페이지, 모바일앱 첫 화면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한 바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글로벌 사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해 국내 사업자와 차별 없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