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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신동주 "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유언장 법적 효력 없어"

롯데그룹, 지난 24일 고 신 명예회장 유언장 공개..."후계자 신동빈 회장 지목"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롯데그룹 후계자로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 지목한 내용 등이 담긴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유언장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 24일 신 전 부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유언장은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인 의미에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유언장은 2000년 3월 4일자로 돼 있지만 2015년 신 명예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이 해직돼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는 등 상황이 크게 변했다”면서 “신 명예회장이 생전 발언한 내용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5년 10월 고 신 명예회장은 롯데그룹 형제의 난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장남이 후계자인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유언장이 발견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유언장이 발견된 도쿄 집무실 금고는 매월 내용물을 확인하고 기장되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물이 발견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월 19일 고 신 명예회장이 별세했을 때에도 롯데그룹측이 별도의 유언장이 없다고 공표했음에도 새로운 유언장이 발견된 것음 미심쩍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아서 지난 24일 롯데그룹은 고 신 명예회장이 지난 2000년 3월 경 작성해 도쿄 집무실에 보관해뒀던 자필 유언장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당시 롯데그룹측은 고 신 명예회장이 롯데그룹 후계자로 신 회장을 지목하고 그룹 전임직원이 합심해 그룹을 발전시켜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 회장의 이사 해임안 등이 담긴 주주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주주들이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부결됐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