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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홍남기 부총리 "2023년 부터 대주주·소액주주 구분 없이 양도세 과세"

증권거래세 2년 간 총 0.1%p 인하 추진...상장주식 양도소득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정부가 2023년부터 대주주·소액주주 구분 없이 주식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증권거래세는 2년 간에 걸쳐 현재보다 총 0.1%p 인하하기로 했다.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종합소득·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하고자 한다”며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 및 3년 범위 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한다”며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증가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2년부터 2023년까 2년 동안 총 0.1%p 인하해 2023년에 0.15%로 하향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에 해당하는 약 30만명만 과세되고 약 570만명의 소액투자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발표한 증권거래세 개편 방안은 향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내달 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날 홍 부총리는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등도 거론했다.

 

그는 "“취약 1인가구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8월 중 수립하고 공유주택 활성화,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안전강화, 노인 1인가구에 대한 고독사 방지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개인선호를 중시하는 1인가구의 특성과 비대면 거래 발전 등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도 적극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