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4일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DS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을 당한 DS투자증권은 애널리스트 선행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행매매는 증권사에서 특정 종목의 기업분석보고서(리포트)를 발간하기 전에 해당 정보로 주식을 먼저 매매해 부당 수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앞서 지난 3월에도 모 리서치센터 소속 직원이 리포트를 내기 전 차명 계좌로 주식을 매매해 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 역시 종전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선행매매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