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LG전자는 유럽 가전업체 베코(Beko)와 그룬디히(Grundig)를 상대로 제기한 냉장고 관련 기술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9월 뮌헨지방법원에 베코, 그룬디히 등 가전 업체들이 자사의 양문형 냉장고 '도어(Door) 제빙' 독자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도어 제빙 기술은 냉동실 내부에 있던 제빙 관련 부품을 냉동실 문에 배치해 내부 공간을 더 효율적이게 쓸 수 있도록 한다. LG전자는 냉장도 도어제빙 기술과 관련해 등록 특허를 400여건 보유하고 있다.
이에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지난 19일 베코와 그룬디히가 LG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양문형 냉장고 도어 제빙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이번 LG전자 승소 판결로 베코와 그룬디히가 침해한 기술을 적용한 냉장고는 독일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