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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정부 "3억 이하 구매 아파트 가격 올라도 전세대출 제한 대상 아냐"

규제 시행일 전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 회수 안해...다만 현재 전세대출 만기연장 불가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정부가 3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한 뒤 향후 가격이 올라 3억원을 초과하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보도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22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공동으로 6·17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제한과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설명했다.

 

먼저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 초과시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것 대해서는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뒤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대출이 제한된다.

 

다만 직장이동·자녀교육·부모봉양·요양·치료·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고 구입아파트와 전세주택 모두 세대원이 실거주할 때에는 전세대출이 허용된다.

 

정부는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전세대출연장이 불가능하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6·17 부동산 대책에서는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때에는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제 시행일 전 규제대상 아파트(분양권·입주권·아파트 구입계약 포함)를 구입했을 때에도 전세대출 회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규제 시행일 이전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 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해도 전세대출 회수 대상이 아니다. 다만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된다.

 

규제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해 이용 중인 자가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입주권을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입시점’이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등기이전 완료일)을 의미해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해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면서 “다만 등기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므로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아파트에 실입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빌다·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전세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