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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재포장 금지 논란’ 환경부, 제도 보완 후 내년 1월 집행

“가격 할인 금지 아냐… 과대 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줄이려는 것”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환경부가 ‘재포장 금지 제도’ 논란에 집행 시기를 올해 7월에서 내년 1월로 늦춘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지침 재검토 및 시행 일정’을 22일 발표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에 속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규칙’을 발표했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제조·수입·판매자가 포장돼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서 판매할 수 없다.

 

이후 환경부는 18일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재포장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1+1 등 가격할인 등 판촉을 위한 포장과 사은품·증정품을 넣어 재포장하는 경우가 금지됐고 여러 개 단위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종합 제품은 허용됐다.

 

이에 ‘묶음 할인 금지’ 논란이 일자 환경부는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함께 세부지침을 보완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환경부는 보완된 세부지침과 그동안 쟁점이 됐던 사항들을 모두 논의해 3개월간(7~9월) 제조사·유통사·시민사회·소비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10월부터 12월까지 관련업계가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두고 이 기간 동안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환경부는 묶음 포장 할인 규제 논란에 대해 “가격할인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해 과대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재포장이 금지된다고 해 가격 할인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제품을 비닐 등으로 전체를 감싸는 행위만 금지되는 것”이라며 “재포장 금지 제품은 낱개를 여러 개 가져가거나 띠지 등 다른 방법으로 묶어 가격할인 판촉을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국민들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유통과정에서 과대포장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세부지침을 면밀히 보완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업소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