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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주식 리딩방 급증...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주가 조작 연루돼 피해 입을 수도...불법행위 적발 시 수사기관에 통보”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어 개인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경험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유혹하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15일 현재 투자자 예탁금은 45조5000억원에 달해 지난해 말(25조7000억원) 대비 77% 급증했다. 주식 투자에 입문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급증하면서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방을 통한 리딩방 및 유사투자 자문업 등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리딩방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아 투자 손실 가능성이 높고 피해 발생 시 적절한 보상 받을 수 없다. 실제로 ‘원금의 50∼200%에 해당하는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로 회원들을 모집 한 후 가입비를 받고 잠적한 사례도 보고됐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에서 허위·과장광고, 불공정 계약체결, 주가조작, 무등록 투자자문(무자격자의 1대1 투자상담) 등 다양한 불법 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며 “리딩방의 추천 종목을 매매했다가 주가 조작 등 사건에 연루돼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접수 시 사업계획서 심사를 강화해 리딩방을 통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주식 리딩방 관련 경고 공문을 발송하는 등 위법적 행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암행점검 등을 통해 불법행위 적발 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강경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