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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금감원, 내년 ‘재고·무형자산’ 회계처리 이슈 중점 점검

재고·무형자산, 국외매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등 선정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금융감독원은 2020년도 재무제표 심사에서재고자산, 무형자산, 국외매출, 이연법인세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4가지 사항에 대해 각 사항별대상 업종을 선정해 내년 중 심사할 2020년 재무제표에서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했는지를 살펴보겠다는계획이다.

 

재고자산은 제조업 중 전자부품, 전기장비, 자동차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재고자산은 물리적 손상이나판매가격 하락 등이 발생할 경우 실제가치와 장부가격을 비교해 낮은 가격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무형자산은 방송 및 영상콘텐츠 등 제작‧유통업종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이들 무형자산의 인식‧평가 시 회계처리를 적절히 했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무형자산은 과다 계상할 개연성이 높아 지적재산권, 저작권, 판권 등 기타 무형자산에 대해 중점 점검이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국외 매출은 의약품, 전자부품, 기계‧장비 등 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관련 업종에 대해 살펴본다. 또 이연법인세에대해서는 전 업종을 대상으로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 차이로 미래에 부담하거나 경감받을 법인세 부담액을 뜻한다. 회수가 예상되는 금액은 이연법인세 자산 항목에, 부담할금액은 부채 항목으로 회계처리한다.

 

금감원은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미사용 결손금, 세액공제 등에 대해 충분한 과세소득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할 수 있다는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