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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인기상품 목록에 재고 많은 제품 넣은 '임블리'에 철퇴

7개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시정명령 및 과태료 3300만원 부과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상품에 대한 불만이 있는 후기는 게시판 하단으로 내리고 좋은 후기만 위로 올리는 등 상품평을 조작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반 온라인 쇼핑몰 7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NS 기반 쇼핑몰 7곳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총 3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곳은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등이다.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는 상품 후기글이 최신순, 추천순, 평점순에 따라 정렬되도록화면을 구성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 상단에 노출되도록 한 후 불만이 담긴 후기는하단에만 보이게 배치했다.

 

아울러 임블리는 쇼핑몰 초기 화면에서 '이번주 베스트 랭킹', '베스트 아이템'이라는 메뉴를 통해 선별된 특정 상품을 게시하면서판매 금액 등 객관적 기준이 아닌 자체 브랜드, 재고량 등을 고려해 마음대로 게시 순위를 선정한 것으로나타났다.

 

그런데도 마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상품의 순위가 정해진 것처럼 화면을 꾸며놓고 상품을 노출시켰다. 특히 . '베스트 아이템' 메뉴에서 보이는 32개 상품 가운데 재고가 쌓여인 판매금액 순위가 50위 밖 상품도 섞여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판매량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상품이 노출되는 것처럼 꾸며 놓고 실제로는 재고량 등 쇼핑몰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게시순위를 바꿨다"라며 "베스트 아이템 메뉴에서보이는 32개 상품 중 판매금액 순위가 50위 밖인 상품도섞여 있었다"고 설명했다.

 

속옷 쇼핑몰을 운영하는하늘하늘도 상품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후기는 소비자들이 쉽게 찾아보기 어렵게 게시판 하단부에 배치했다. 또 전자상거래법상 물건을 받은 지 1주일 이내에 교환과 환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회사는 5일이 지난 상품은 교환·환불이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도 법이 보장하는 교환·환불 기간이 있지만 임의로그 기간을 줄여서 알리거나 교환 기준을 까다롭게 내걸었다. 상품 제조 일자 등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정보도 제공하지 않았고, 미성년자가 물건을 샀을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도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에 과태료 650만원씩을 부과하고 나쁜 상품평을 일부러내리는 등의 행위를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나머지 5개 쇼핑몰에 대해서도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SNS에서 파급력이큰 인플루언서가 운영·홍보하는 쇼핑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SNS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쇼핑몰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를 제고해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할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