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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거래소, 신라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15영업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결정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19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당초 지난달 29일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추가 조사 필요성 등을 이유로 조사기간을 이날까지 연장한 바 있다.

 

신라젠은 지난달 4일부터 현재까지 주식 시장에서 거래중지 상태다.

 

이번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신라젠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한 후 통보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신라젠이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신라젠의 문은상 대표는 항암물질 '펙사벡'의 임상 시험 실패 사실을 미리 알고 신라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검찰에 구속된 상태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