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올해 만료되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들은 코로나19로 마일리지를 쓰지 못하는 고객을 위해 올해 말 만료되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항공사들은 2008년 약관 개정을 통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다.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적립한 4000억원 가량의 마일리지는 올 연말까지 써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전례 없이 연장함에 따라 고객들은 2022년 12월 말 출발하는 여정까지 2010년에 적립한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게 됐다.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한 것은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이 전년 대비 96% 줄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해외국가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마일리지 사용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예약 가능한 좌석이 많은 상황이기에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된 이후 여행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는 보너스 항공권 예약이 수월한 시기이다”고 말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