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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택배 파손·분실 시 택배사가 우선 배상… 배송 기사 부담은?

공정위, 택배 표준 약관 개정… “택배사가 기사에게 책임 전가 시 법률 따라 조처”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앞으로 택배상자가 파손되거나 분실될 경우 택배회사가 고객에게 30일 이내 우선 배상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택배 회사가 배송 사고 발생 시 기사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전가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조처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택배 표준 약관을 개정해 지난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파손·분실 등 택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이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내 택배사가 고객에게 우선 배상하게 했다.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은 “협의 과정에서 택배사의 의향을 확인했고 택배사가 받아들여 조항이 만들어졌다”며 “상자 1개 단가가 2500원 안팎인데 배송 사고 발생 시 배상액이 크지 않아 택배사들이 받아들인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송사고 발생 시 기사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택배사에 당부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조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고객과 보관 장소를 합의해 해당 장소에 배송하는 경우 인도한 것으로 규정했다. 기존 ‘부재중 방문표’로 인한 범죄 및 개인 정보 유출 문제 등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비대면 택배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표준 약관에 따르면 택배사는 고객에게 화물 접수·취소·환불·배상 절차 및 기준을 제공해야 하고 콜센터 등 고객 응대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운송물의 기본 운임 정보, 품목별 할증 운임 정보, 배송지 특성에 따른 부가 운임 정보, 운송물 가액에 따른 손해 배상 한도액 정보 등을 고지해야 한다.

 

고객은 운송장에 배송 정보를 정확하게 적어야 하고, 화약류 등 위탁이 금지된 물품을 택배로 보낼 수 없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