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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정부 "3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전세대출 제한 실수요자에게 피해 없어"

일부 매체, 내 집 마련 중산층 피해 양산 및 갭 투자 방지 미흡 등 우려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이하 ‘6·17 부동산 대책’)’ 내용 중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전세자금대출보증 제한이 주택을 마련 중인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8일 국토교통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조치는 중·저가 주택으로 갭 투자가 유입돼 집값이 급등하면서 서민·중산층과 젊은층의 내 집 마련 기회마저 박탈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이어 “6·17 부동산 대책은 내 집을 마련해 입주하는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는 ‘투기수요 유입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풍부한 유동성·보증금을 승계해 매수하는 이른바 ‘갭 투자’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 및 일부 지방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서울 지역 주택가격도 상승세로 전환됐다.

 

지난 1월 서울 지역의 보증금 승계 거래 비중은 48.4% 였으나 5월에는 52.4%로 증가했고 강남 4구의 경우 같은 기간 57.5%에서 72.7%까지 급증했다.

 

국토부는 “특히 주요 서민·중산층 거주하고 있는 서울 노원·도봉·강북·금천·구로·관악구 소재 주요 24개 단지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주택거래를 분석한 결과 보증금 승계비율이 무주택자 43%, 1주택자 42.5%, 다주택자 64.2%에 이르고 있어 갭 투자가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반면 지난해 기준 전국 자가보유율(61.2%)과 자가점유율(58.0%) 간의 차이는 3.2%에 불과해 실수요자 대부분은 자가에 거주하고 있고 갭 투자가 국민 전반의 경향은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대책으로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SID) 인근 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현금부자의 주요 투자대상인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에 대해서는 조합원 분양신청때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분양 신청을 허용해 갭 투자 유인을 줄였다”고 전했다.

 

전날인 17일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자 일부 매체에서는 정부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전세자금대출보증 제한이 오히려 내 집을 마련하려는 중산층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고 현금부자의 갭 투자는 제대로 막기에는 부족하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