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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홍남기 부총리 "내달 세제개편안에 가상화폐 과세 방안 포함"

국익 확보·유지 차원에서 디지털세 부과 방안도 검토 중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달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포함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홍 부총리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지를 묻자 “가상화폐 과세 문제는 7월에 정부가 과세하는 방안으로 세제 개편에 포함해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여건 변화에 맞게 새로운 조세체계를 갖춰나가는 일을 이제까지 해 왔지만 특히 올해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여러 세목·세종에 대해 새롭게 과세체계를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디지털세 등 새로운 과세체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올해 1월말 다수의 매체는 기재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얻은 수익을 복권·강연료 등과 같은 일시적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 지난 5월에는 기재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기재부가 내·외국인이 가상화폐 거래로 얻은 이익에 양도소득세·기타소득세 과세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여려 매체를 통해 나온 바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구글, 페이스북 등 대형 글로벌 IT 기업을 겨냥해 세계 각국이 도입한 디지털세의 국내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주요 20개국(G20)에서 디지털세 부과 논의가 있어서 한국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사실 한국은 디지털세를 부과해서 다른 외국기업의 과세권을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 기업이 다른 나라에 과세권을 줘야 하는 문제도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국가 이익의 균형을 따져가며 과세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데 국익이 최대한 확보·유지되는 차원에서 참여하겠다”며 “개인적으로는 디지털세 부과가 새로운 형태로서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