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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이마트 노조 “3년간 휴일근로수당 600억원 체불...소송할 것”

사측 "고용부 해석에 따라 근로자대표 적법 선정"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는 16일 '이마트 체불임금 소송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가 3년간 근로자들의 휴일근무수당 600억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아 체불임금 청구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따르면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돼 있지만 이마트가 적법하지 않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대체휴일 1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임금을 100%만 지급해 인건비를 줄여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마트가 지난 2012년부터 이 같은 수법을 통해 휴일근로수당을 대체휴일로 대체했고 체불임금 청구가 가능한 최근 3년 기준으로만 최소 600억원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달 중 소송인단을 모집한 후 7월 중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계획이다.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대표 한 명과의 합의만으로 전체 사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합법적으로 후퇴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이마트는 현재 근로자대표가 적법하게 선정됐다는 입장이다. 이마트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적법하게 선정된 근로자대표인 노사협의회 전사 사원대표와 임금을 비롯해 복리후생 증진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협의해 오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서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