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정부가 9월부터 서울 내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 단 정부가 주택 수급 안정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최대 10%포인트 내로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 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이날부터 7월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상한선을 서울은 15%에서 20%로, 경기·인천은 종전 15%에서 20%로 확대했다. 그 외 지역은 현행 상한선인 12%를 유지한다.
아울러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에서도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다만 상업지역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은 서울 5%, 경기·인천 2.5%, 그 외 0%까지 완화된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