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기업은행은 11일 이사회를 열고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선순위)채권 펀드 투자자들에게 '선(先) 가지급·후(後) 정산'하는 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투자자가 기업은행과 개별 사적 화해계약을 통해 우선 가지급금을 받고난 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최종 보상액과 환매 중단된 펀드의 최종 회수액에 따라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환매중단 장기화로 자금이 묶여있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란 게 기업은행 측 설명이다. 선지급 규모는 150억여원 수준이며 구체적인 지급 방법과 시기, 절차 등은 투자자들에게 추후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해 6~7월 라임레포플러스 9M 펀드를 600억원 가량 판매한 바 있다. 일부 투자금은 지난해 회수해 투자자들에게 돌려줬지만 293억원은 환매가 중단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며 "고객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향후 분쟁조정위원회 조사 등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투자 피해자 모임인 ‘디스커버리펀드사기피해 대책위’ 측은 피해보상과 환매 중단 이자를 포함, 투자원금의 110%를 요구해 양측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문제해결의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라며 “전액 배상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