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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총수일가 규제·전속고발권 폐지' 등 담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재추진

지난달 말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1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재추진한다.

 

10일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폐지 및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전부개정안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2018년 8월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같은 해 11월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올해 4월 절차법제 일부만 개정됐고 나머지는 지난 5월말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모두 폐기됐다.

 

공정위가 재추진하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는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변호인 조력권 명문화, 진술조서 작성 의무화, 서면실태조사 근거규정 마련 등 절차법제 개정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폐기된 전부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입찰담합·공급제한·시장분할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손해를 본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담합·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시 피해자의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해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과징금 상한도 기존 보다 2배로 상향했다. 담합의 경우 기존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남용행위는 3%에서 6%,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상향조치했다.

 

전부개정안이 시행될 시 시정조치한 사건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사익편취 규제도 더욱 강화했다. 그동안에는 총수일가 지분이 30%를 넘는 상장회사와 20%를 초과하는 비상장회사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해당됐다. 이번 전부개정안에서는 상장·비상장회사의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모두 20%로 일원화했고 이들이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도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추가했다.

 

총수일가 거수기 역할을 하던 공익법인에 대해서 규제에 나선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상장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동일인(총수)에게는 국내계열사에서 출자한 해외계열사의 주식소유 현황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재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