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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KT, 특허청·협력사와 함께 국내 1호 '영업비밀보호 협약' 체결

협력사에게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영업비밀 보호 교육·영업비밀 관리시스템 구축 등 지원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KT가 특허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협력사간 영업비밀보호 협약에 1호 기업으로 참여했다.

 

10일 KT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에서 특허청 및 KT 대표 협력사들과 ‘국내 기업의 상생 노력과 영업비밀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원주 특허청 청장, 구현모 KT 대표이사를 비롯해 정상호 하이테크 대표, 허경수 디케이아이테크놀로지 대표 등 KT 대표 협력사 2곳이 참석했다.

 

특허청과 KT는 이번 협약으로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자사 핵심 기술 탈취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영업비밀 보호 문화가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허청은 협약 대상으로 대기업 중 첨단 기술을 다뤄 협력사와 함께 영업 비밀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보호 의지가 있는 기업을 우선 선정한다는 기준으로 업체를 선별했다. 이 과정에서 KT는 그동안 협력사의 기술 자료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높이 평가받아 1호 협약 기업으로 참여하게 됐다.

 

KT는 지난 2015년 중소 협력사의 기술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를 도입하고 2018년에는 협력사 기술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기술·아이디어 자료관리 실천 가이드 및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작년에는 협력사의 아이디어 제안부터 기술 자료 보관·폐기 등 전 과정을 자동으로 관리해 내용 유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관리 시스템을 국내 통신 3사 중 최초로 구축하는 등 협력사 영업비밀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특허청·KT에 따르면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기업과 협력사는 상대방 및 자사의 영업비밀과 기술을 보호하고 협력사는 특허청의 지원을 받아 영업비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특허청·KT는 협력사가 필요로 하는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영업비밀 보호 교육,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한다. 협력사는 경영 환경에 맞춘 영업비밀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임직원들에게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함께 보유중인 대기업의 영업비밀과 기술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협조한다.

 

박 청장은 “이번 협약이 대기업과 협력사가 상호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비밀관리 체계를 잘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기술이 유출돼도 비밀로 관리되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나오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KT 협력사인 허경수 디케이아이테크놀로지 대표는 “이번 업무 협약에 참여해 중소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지원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제도를 적극 활용해 우리 회사의 기술을 보호하고 사내 직원들의 영업비밀 보호 인식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현모 KT 대표는 “KT가 고객들의 삶을 바꾸고 다른 산업의 혁신을 이끌겠다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과 긴밀한 협력은 필수”라며, “KT는 우수 중소·벤처기업들이 ‘한국판 뉴딜’의 주역이 되도록 소중한 기술 자산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