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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작년 기업들에게 과징금 총 1273억원 부과...2004년 이후 최소

2019년 통계 연보 발표...검찰 고발 건수 총 82건으로 2018년에 이어 두 번째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지난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에게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전년 대비 6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공정위가 발표한 ‘2019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기업들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전년에 비해 59% 줄어든 총 127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부과 건수는 총 151건으로 전년에 비해 16.6%인 30건 감소했고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자 수는 총 271개로 2018년 317곳 보다 53.9% 줄어들었다.

 

작년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지난 2004년 과징금 총 363억원 이후 가장 작은 규모이기도 하다. 당시 공정위는 시장 내에서 피해액보다 과징금이 오히려 적다는 비판이 일자 공정거래법·시행령 등을 대폭 개정하기도 했다.

 

반면 지난해 검찰 고발 건수는 모두 82건으로 고발 건수가 가장 많았던 2018년(84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KT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또 작년 12월 18일에는 현대중공업그룹에서 분할한 지주사 한국조선해양을 하도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처럼 공정위가 고발 조치한 82건 중 26건은 재판에 넘겨졌고 44건은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중이다. 검찰은 나머지 12건은 불기소 처분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고발한 피고발자는 총 114명이다.

 

또한 지난해 총 299건을 대상으로 시정조치가 이뤄졌고 이중 66건에서는 공정위를 상대로 불복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공정위 측은 “지난 2019년의 경우 퀄컴 사건과 같은 대형 사건이 상대적으로 없었고 과징금 규모가 크지 않은 사건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6년 12월 공정위는 미국 통신칩 회사 퀄컴을 상대로 1조3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