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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부정 채용 비리’ 강남훈 홈앤쇼핑 전 대표, 1심 징역 8월 선고

재판부 “피고인 범행 부인하고 잘못 반성 안 해”… 도망 우려 판단 ‘법정 구속’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훈 홈앤쇼핑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9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대표와 전직 인사팀장 여 모씨에게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장 판사는 “실형을 선고했으므로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쟁의 기회를 박탈하고 속칭 연줄로 채용하는 왜곡된 인식과 관행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홈쇼핑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영업상 이익에 도움이 될 경우 공개채용이 아닌 특별채용으로 사람을 모집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 사건은 신입사원 공개채용으로 진행됐으며 지원 자격에 가점요소를 기재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강 전 대표는 여 전 팀장과 함께 2011년 10월과 2013년 12월 홈앤쇼핑 1·2기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하면서 10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혜를 받은 10명 중 3명은 서류전형에서 합격선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지만 ‘중소기업 우대’, ‘인사조정’ 항목 등으로 10~20점의 가산점을 받아 합격했다.

 

당시 강 전 대표 등은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