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둘 이상의 대기업 자회사들이 공동출자해 손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지주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와 50억원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경우 이를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주회사 체제 안에서 신규 설립되는 손자회사에 대해 계열사들이 공동 출자를 할 수 없다.
현재까지는 지주회사 내 여러 자회사가 동일 지분을 출자할 경우 손자회사 설립이 가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소유·지배구조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주회사와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 내 다른 자회사가 공동출자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지주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등과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해야 한다. 지주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8년 기준 55.4% 정도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이사회 의결이나 공시 의무를 지지 않아왔다.
공정위는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사회 준비 기간을 고려해 9월30일까지의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부당 내부거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규 공동출자 금지 역시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