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바이오업체 신라젠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정식)은 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 경영진 등 비리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4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은상 대표 등 신라젠 경영진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은 주식 매각시기, 미공개정보 생성시점 등에 비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언론에서 제기된 신라젠과 관련된 정·관계 로비 의혹은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와 이용한 전 대표, 곽병학 전 감사 등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고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신라젠 사건 중 주요 부분의 수사는 종결했다”면서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한 사건 등 나머지 부분은 통상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문 대표 등에 대해 고가 주택과 주식 등 1354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 보전했으며 향후 추가 조치를 통해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기로 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