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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매경경영지원본부] 차명주식 방치할수록 커져가는 리스크

[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차명주식이란 법인의 주식을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어 명의개서함으로써, 실제 소유자와 형식적인 소유자가 상이한 상황을 의미한다.

 

문제는 국세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항을 근거로 실소유자와 명의가 서로 다르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로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방침때문이다. 즉, 조세포탈행위를 근절하고 증여세 등의 중과세로 징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불법적인 차명주식 발행을 금지하고자 내린 조치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세법개정을 통해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조세회피 행위 포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고, 과세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과제척기간이 확대된다. 차명주식 등에 대해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원칙하에 과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5년이었으나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 또는 명의신탁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으로 변경된다. 이번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3자명의 재산의 상속•증여 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있음을 안 분부터 적용된다. 단,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 결국 명의신탁에 대한 리스크가 그 만큼 증가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종전에는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아 왔으나 차명주식을 통해 탈세 및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사실상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명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조건에는 조세회피의도가 담겨져 있어야 한다. 반대로, 조세회피의도가 없음을 입증한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의미와 같다.

 

예컨대, 구 상법에 따른 다수의 발기인을 둔 경우가 그러하다. 또한, 명의신탁주식과 관련된 소득세액이 명의신탁 시점 전후와 증감이 없어 조세회피 이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된다. 예외적으로 과점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회피 사유가 없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면, 증여세 또는 증여의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조세회피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할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차명주식의 보유는 중소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울 상황으로 돌변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과거 수탁자에 대한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추징 또는 실소유자로의 과세 사례를 고려한다면, 실소유자에게로의 차명주식 실명전환 절차를 더 이상 미룰 이유는 없어 보인다. 다만, 명의신탁해지를 통해 원소유인에게 돌려주는 절차에 있어 또 다른 세금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만약 매매방식을 택할 경우에는 저가양수도 매매에 의한 증여세 부담, 주식가치평가에 의한 시가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부담, 명의신탁해지시에는 증여세 부담은 물론 그 간의 배당에 대한 소득세 등 예상치 못한 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며, 특히 명의신탁 자체가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지금 시점의 시가에 의한 증여세 과세된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과세당국에서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행정시스템(NTIS)의 정보분석을 기반으로 주식명의신탁을 통한 탈세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는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이 구축된 만큼, 필요하다면 법인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와 주식변동조사 등 탈세 여부를 분별하여 과세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고려한 환원 방법이 준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세무•노무•법무•부동산•IPO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 네트워크를 통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차명주식 외 다양한 법인 이슈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과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