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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세청, 대재산가 24명 세무조사 착수...'슈퍼카 회삿돈으로 산 뒤 가족끼리 사용'

노모·해외유학 자녀·전업주부 배우자 등에게 회사 자금으로 1인당 평균 21억씩 고액 급여 지급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국세청이 법인 명의로 이른바 초고가 슈퍼카를 구입한 뒤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탈세를 저지른 대재산가 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24명은 1인당 평균 1462억원(금융재산 52억원, 부동산 66억원, 주식 1344억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이들은 전업주부인 배우자, 해외 유학 중인 자녀, 고령의 노모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주일가를 근무한 것처럼 꾸며 1인당 평균 21억원의 고액 급여를 지급해왔다.

 

세무조사 대상자 중 9명은 법인 명의로 총 41대의 초고가 슈퍼카(총 102억원 상당)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창업주인 부친으로부터 알짜 회사인 T사를 물려받은 사주 A씨는 총 16억원 상당의 슈퍼카 6대를 회사 업무용으로 구입한 뒤 본인과 배우자, 대학생인 자녀가 각각 사용해왔다. 이 과정에서 차량유지비 등은 회사가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27억원 상당의 고급 콘도를 회사명의로 취득해 가족 전용 별장으로 사용했고 법인카드로 가족 명품 구입 및 해외여행 등의 대금을 결제했다.

 

이외에도 A씨는 임원 명의로 위장계열사인 B사를 설립해 T사가 B사에게 부당 통행세 이익을 제공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사자금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4년 간 연매출 100억원 이상 법인의 세무조사 사례를 대상으로 다량의 데이터·사례를 분석해 결과를 예측하는 ‘딥-러닝(Deep learnig)’ 기법을 적용해 탈세위험을 예측·분석했다.

 

그 결과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족 등에게 1억원 이상 급여를 지급하거나 법인 명의의 고가의 슈퍼카 구입 등 사적 유용이 적발된 업체의 평균 추징세액이 동일 매출구간에 속한 전체 업체들의 평균 추징세액을 크게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연매출 100억원 이상 구간에서는 전체 평균 추징세액은 3억2000만원인 반면 적발된 법인들의 평균 추징세액은 7억8000만원으로 약 2배 이상이었다.

 

연매출 500억원 이상 구간에서는 전체 법인의 평균 추징세액은 5억7000만원, 적발된 법인들의 평균 추징세액은 14억2000만원으로 분석됐다. 연매출 1000억원 이상에서는 전체 법인 및 적발된 법인의 평균 추징세액은 각각 10억6000만원, 41억3000만원씩으로 약 4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번 세무조사는 사주 및 이익을 분여받은 가족들의 재산형성 과정 전반과 탈루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 조작,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