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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대법원 “선종구 전 롯데하이마트 회장 182억원 보수 증액 부당”

원심 깨고 파기환송 결정… “구체적 보수 지급에 대한 이사회 결의 없어”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선종구 전 롯데하이마트 회장이 재직 당시 회사에서 받은 보수 증액분 182억원에 대해 대법원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파기환송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별 이사의 구체적인 보수 지급에 대해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며 원심이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선 전 회장의 퇴직금과 그림값, 운전기사 급여 반환 등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파기환송심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선 전 회장은 182억원을 롯데하이마트에 물어줘야한다.

 

앞서 롯데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 재직 당시 제대로 된 절차 없이 보수가 과다하게 증액됐다며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부당 증액분 182억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맞서 선 전 회장은 자신이 회사 이사로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 52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롯데하이마트에 퇴직금 지급 반소를 냈다.

 

1심에서는 선 전 회장의 보수 증액과 퇴직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2심에서는 일부 증액분 14억원에 대해서만 주주총회에서 구체적인 결의가 이뤄진 바 없다며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