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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신한은행 “키코 배상 못해”...금감원 조정안 수용 불가 결정

"복수 법무법인 의견 참고해 내부적으로 수락 어렵다고 결론"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신한은행이 키코(KIKO) 분쟁 조정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신한은행은 5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4개 기업에 대한 배상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 측은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최종적으로 이사회를 통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키코 관련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추가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해 적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다.

 

키코는 환율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 상품 중 하나다. 당초 은행권에서는 손실 위험이 적은 상품으로 홍보했지만,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 상품을 구입한 중소기업들이 대거 피해를 봤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신한·우리·하나·대구·산업·씨티)에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현재 금감원의 배상안을 수용한 곳은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산업은행과 씨티은행, 신한은행 등이 거부 입장을 밝힌 상태며 하나은행과 대구은행은 답변을 미루고 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