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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삼성전자·LG전자, TV 전쟁 종결...양사 공정위 신고 나란히 취하

LG전자, 지난해 9월 독일 ‘IFA 2019’에서 삼성전자 QLED TV 저격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QLED TV와 올레드(OLED) TV 광고를 두고 서로 허위 과장 광고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상대에 대한 신고를 모두 취하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 및 삼성전자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상호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양사가 신고를 취하한 점,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한 점 등을 고려해 심사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9월 7일(현지시간) LG전자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가전전시회 ‘IFA 2019’에서 삼성전자가 제조·판매하는 QLED(퀀텀닷 발광다이오드) TV가 “실제 8K 화질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기준 미달 제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LG전자는 같은해 9월 17일 서울 여의도 LG타운에서 브리핑을 열고 삼성전자 QLED TV에 부착되는 QD시트를 펼쳐보이면서 “이게(QD시트) 들어가면 TV가격이 비싸진다”며 삼성전자를 저격했다.

 

이어 3일 뒤인 9월 20일에는 삼성전자 QLED TV 광고가 허위 과장광고라며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삼성전자를 제소했다.

 

이에 2019년 10월 20일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삼성 QLED TV를 객관적 근거없이 비방하면서 부당한 비교·비방광고를 했다며 공정위에 LG전자를 맞제소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영국, 호주 등 해외 자율광고 심의 기구 등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현재 ‘QLED TV’ 라는 용어가 광의의 개념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에서 자사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누리집,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강조 표시했다”며 “LG전자 또한 비방으로 논란이 된 광고를 중단하는 등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사가 상호간 신고를 모두 취하하기로 하고 향후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네거티브 마케팅은 지양하고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