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여간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총액은 소폭 증가했지만 규제 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은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위 지정 64개 대기업 집단 중 총수가 있는 55개 그룹 계열사 2113곳의 일감 몰아주기 현황을 조사한 결과 내부 거래 총액은 총 174조1238억원으로 2017년(170조5742억원) 대비 2.1%(3조5496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공정위 내부거래 규제 대상(오너일가 지분 상장사 30%·비상장사 20% 이상)인 208개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은 8조8083억원으로 2017년(228개 기업) 12조9542억원보다 32.0%(4조1459억원) 쪼그라들었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내부거래 비중도 2017년 13.6%에서 지난해 11.9%로 1.7%포인트 감소했다.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을 차지하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큰 기업은 동원으로 조사됐다. 동원은 지난해 매출의 91.9%를 내부거래를 통해 올렸다. 또 삼양(67.6%)과 하이트진로(39.4%), 애경(39.0%), 한진(38.8%), 한국테크놀로지그룹(38.3%)도 매출의 30% 이상을 계열사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매출이 '제로(0)'인 곳은 SK와 LG, LS, 롯데, 한화, 한국투자금융, 네이버, 카카오, 태영, 넷마블, 한라, 동국제강, 금호석유화학, IMM인베스트먼트 등이다. 한화, LG, SK 등 3곳은 규제대상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2017년에 각 60.9%, 52.9%, 33.0%였지만 현재는 이를 모두 해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넥슨(-35.5%p), 호반건설(-26.4%p), 현대백화점(-13.7%p), 중흥건설(-13.5%p), 아모레퍼시픽(-12.9%p), 한국테크놀로지그룹(-12.6%p) 등은 2017년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10%포인트 이상 줄었다.
반대로 16곳은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했다. SM은 2년 전보다 25.8%포인트 증가했으며 세아(22.2%p), HDC(20.7%p), 한진(19.4%p), 하이트진로(15.6%p) 등도 내부거래 비중이 확대됐다. 한진과 하이트진로 등은 2년전 규제대상 기업에 해당되지 않았던 친인척 회사가 2018년에 신규 편입되며 내부거래 비중이 늘었다.
규제대상 기업 수는 효성이 15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흥건설·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각 13곳, GS 12곳, 애경 11곳, SM과 부영이 각 10곳 등으로 집계됐다.
오너 일가 지분을 줄이거나 친족 독립경영으로 계열 분리 등을 해 규제대상 기업 수를 줄인 곳은 16곳이었다. 중흥건설과 호반건설은 친족 분리 방식으로 규제대상 기업 수를 각각 22곳과 11곳 줄였다. 카카오(-4곳)와 넷마블·유진(각 -3곳) 등도 규제 대상 기업 수가 감소했다.
규제대상 기업이 한 곳도 없는 곳은 LG와 금호석유화학·동국제강·한국투자금융·한라 등 5곳이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