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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정부, 반도체 핵심 3개 소재 등 '日 수출규제' WTO 제소 절차 재개

나승석 산자부 무역투자 실장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 조건이던 정상적 대화 진행 어려워"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정부가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2일 나승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며 “따라서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22일 한일 양국 정부는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고 양국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본 측의 3개 품목(EUV 포토레지스트·불화 폴리이미드·불화수소)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잠정 정지키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이때부터 6개월 동안 일본과의 대화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한국의 수출관리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충분히 일본측에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그와 동시에 조속한 현안해결에 기여하고자 제도개선을 과감히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도 일본 정부는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현안해결을 위한 논의는 아직까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 실장은 “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며 “WTO에 동 건에 대한 패널설치를 요청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작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EUV 포토레지스트·불화 폴리이미드·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포괄허가를 개별허가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한국 수출을 규제했다. 뒤이어 같은해 8월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당시 일본은 한일간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 수출을 제한하기 위한 ‘캐치올 규제’ 미비, 수출심사·관리 인원 불충분 등을 수출규제 근거로 삼았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