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신세계가 제주도 신규 시내면세점 진출 사업 추진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신세계디에프는 “신세계가 사업부지로 계획했던 제주도 크라운호텔을 소유하고 있는 한 교육재단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 해지 위약금 20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당초 신세계는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뉴크라운호텔 부지(3888㎡)를 매입해 호텔을 허물고 지상 7층·지하7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해 2021년 말 면세점을 개점하는 것이 목표였다.
신세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신규 면세점 특허가 언제 나올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일단 이번 사업은 철회하지만 제주 신규 면세점 진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며 재추진 시점을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국인 관광객이 거의 없는 제주도 시내 롯데·신라면세점 2곳도 이날부터 무기한 임시휴업에 들어갔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