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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금융위 산하 감리위, KT&G 인니 담배회사 인수 과정서 ‘고의적 분식회계 없다’ 판단

KT&G, 검찰 고발·통보 우려 사라질 듯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2011년 KT&G가 인수한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과 관련해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2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회계 전문 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전날 오후 정례회의에서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들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중과실' 또는 '과실'로 결론 내렸다.

 

금융당국은 회계분식 동기에 따라 고의, 중과실, 과실로 구분하는데 고의로 결론 날 경우 검찰 고발·통보 등의 조치로 이어지게 된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가 2012년 91억원의 순손실을 내는 등 적자가 지속됐지만 KT&G가 거액의 투자금을 투입한 것을 두고 각종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017년 11월 감리에 착수했고, 이후 올해 3월 KT&G가 중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검찰 통보와 임원 해임 등의 중징계를 예고했다.

 

당시 금감원은 감리 결과 KT&G가 인도네시아 트리삭티에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는데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을 두고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감리위는 금감원의 이 같은 감리 조치안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최종 결론을 지었다. 전날 열린 3번째 회의에서는 KT&G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종 제재 수위는 증선위와 금융위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만큼 한 달 이상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결론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를 통과해 확정될 경우 KT&G는 검찰 수사를 피하게 된다.

 

한국거래소도 검찰 통보·고발된 기업에 대해 거래 정지 및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릴 수 있는 만큼 KT&G의 상장폐지 우려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