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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미래에셋에 과징금 43.9억원 부과...“박현주 회장 검찰 고발 안 해”

계열사 통해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 밀어주기
장점만 언급했을 뿐 직접적 사용 지시 없어 고발 불가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미래에셋그룹이 총수 일가가 9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다만 공정위는 박현주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제재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미래에셋 계열사들과 박현주 회장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계열사 11곳이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 기간 중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에서 객관적·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임직원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명절선물을 구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거래를 했다”고 전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48.63%)과 배우자 및 자녀(34.81%) 등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91.86% 비상장 개인회사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총수 일가가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비상장 20%)를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보고 일감몰아주기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계열사들은 미래에셋컨설팅이 블루마운틴CC를 운영한 2015년 1월1일부터 2017년 7월31일까지 총 297억원, 포시즌스호텔이 개장한 2015년 10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총 133억원을 거래했다. 이를 합산한 거래금액은 총 430억원에 달하며, 위 기간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의 전체 매출액(1819억원)의 23.7%에 해당한다.

 

미래에셋그룹은 그룹 차원에서 타 골프장과 호텔 사용을 제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컨설팅이 공급한 명절설물에 대해서도 입찰, 선호도 조사 및 품평회 등을 생략하는 등 혜택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정위는 박현주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박현주 회장이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의 장점 등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뿐 계열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사용 지시는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사들에 대한 직접적 지시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