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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일감몰빵 톺아보기 ⑲ 세원그룹] 4200억원대 배임혐의 오너일가 삼부자...내부거래는 '진행형'

오너 2세 개인회사 지난해 내부거래 비율, 에스엠티 70.7%·에스엔아이 77.3%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세원그룹의 오너 2세들이 4200억원대의 배임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해에도 개인회사를 통해 높은 내부거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세원그룹은 자동차부품 제조·판매를 영위하는 중견기업이다. 창업주 김문기 회장의 두 아들인 김도현 세원물산 대표와 김상현 세원정공 대표는 각각 소유한 개인회사 에이엔아이와 에스엠티를 통해 그룹 주요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 오너 2세 김도현·김상현 개인회사, 내부거래로 덩치 키운 뒤 현금배당 쏠쏠

 

지분구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원물산의 경우 에스엠티(37.32%)와 세원정공(22.82%), 에스엔아이(5.45%) 등이 대다수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이어 김도현, 김상현 대표가 각각 3.46%, 3.00%, 그 외 김 회장과 친인척이 6.38%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세원정공은 에스엔아이(21.01%)가 최대주주로 위치하며 김문기 회장(9.56%)과 김상현 대표(4.26%), 친인척과 재단으로 구성된 특수관계자(11.81%) 등 오너일가가 46.64%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세원물산을 지배하고 있는 에스엠티는 장남 김도현 대표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다. 세원정공의 최대주주 에스엔아이 역시 차남 김상현 대표와 특수관계자 2인이 100%의 지분을 갖고 있다. 큰 틀에서 정리해 보면 ‘장남(김도현)→에스엠티→세원물산→관계사’, ‘차남(김상현)→에스엔아이→세원정공→관계사’의 양립적 지배구조가 완성된다.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에스엠티와 에스엔아이는 세원그룹 관계사에 매출을 의존하고 있다. 지난해 에스엠티의 매출은 1085억원으로 이 중 70.7%(767억원)가 내부거래에서 발생했다. 과거 내부거래 비율은 2016년 102.9%(1200억원), 2017년 110.4%(950억원), 2018년 109.5%(834억원) 등이다.

 

에스엔아이는 지난해 매출 591억원 중 77.3%(457억원)가 내부거래에서 발생했다. 내부거래 비율은 2016년 88.4%(1027억원), 2017년 85.1%(762억원), 2018년 80.5%(632억원) 등으로 매년 감소세에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매출을 관계사에 의존하고 있다.

 

이밖에도 또 다른 관계사 ‘한성’은 지난해 전체 매출(355억원)을 전부 내부거래를 통해 올렸으며 관계사 ‘세진’ 역시 작년 매출(1147억원)의 96.9%(1112억원)를 그룹사 거래에 의존했다. 두 회사 모두 오너 2세가 직·간접적으로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엠티와 에스엔아이 등이 내부거래를 통해 거둔 수익은 오너 2세들에 대한 배당금으로 이어졌다. 두 아들은 이를 통해 김 회장으로부터 핵심 계열사(세원물산·세원정공) 지분을 매입,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에스엠티의 현금배당 내역을 살펴보면 2012년 7억5000만원, 2013년 7억5000만원, 2014년 22억5000만원, 2015년 75억원, 2017년 50억원, 2018년 75억원 등이다. 에스엠티가 2010년에 설립된 것을 고려하면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한 이후 오너일가에 총 237억5000만원의 현금배당이 이뤄졌다.

 

2008년에 설립된 에스엔아이도 2012년 5억원을 시작으로 2013년 5억원, 2014년 30억원, 2015년 50억원, 2017년 50억원, 2018년 75억원 등 총 215억원의 현금배당이 이뤄졌다.

 

◆ 업무상 배임으로 2018년 12월 검찰에 기소...7개월 후 세상에 드러나

 

김 회장과 두 아들은 내부거래와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불려오다 배임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액은 4236억원에 달한다. 검찰의 기소가 이뤄진 2018년 12월 이후 반년이 넘은 이듬해 7월에서야 언론보도로 인한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로 이같은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법원 사건검색 서비스에 따르면 김문기 회장과 김도현 대표, 김상현 대표는 지난해 12월2일 마지막으로 법원에 출석한 뒤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공판기일을 변경한 상태며 미뤄진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장사 세원정공과 세원물산 등은 올해 10월8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됐다. 개선기간이 종료되면 15일(영업일 기준) 이내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리고 개선계획의 이행 및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를 심의한 후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오너일가가 배임 혐의로 검찰에 기소가 된 후 관련 내용을 7개월간 숨겨오다 언론보도 이후 알려지게 됐다”며 “그럼에도 지난해 내부거래는 높은 비율을 유지했고 올해 공판 역시 계속 연기해 투자자들의 답답함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