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관련 기록물이 시청에 의해 파기됐다는 주장이 시의회 특위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시청 측은 "원본을 보관하고 있다"며 즉각 해명하고 나섰다.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체 선정과 관련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확인되어, 관련자에 대한 고발 조치가 추진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파주시의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적격자 심사위원회 평가 시 각 위원에게 배부된 업체별 정성평가 심사표(사업계획서)가 보관되지 않은 사실이 파주시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는 게 행정사무조사특위의 주장이다.
해당 기록물을 무단으로 멸실했다고 하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제19조의2(기록물의 무단 은닉 등의 금지), 제27조(기록물의 폐지)에 따른 기록물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게 특위 측 주장이다.
손성익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크게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파주시의 기록물 관리 부실 및 무단 파기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할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해당 안건을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고, 본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청 측은 즉각 설명자료를 내고 반박하고 나섰다.
시청 측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2024년 9월 25일(20개 자료), 동년 10월 4일(11개 자료)를 요청했으며, 이에 파주시는 2024년 9월 30일과 동년 10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의회로부터 요구받은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청은 설명자료에서 "정성평가 사업계획서는 용역 입찰 당시 입찰 참여 업체들로부터 담당 부서(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에 보관용 원본과 함께 배부용 사본까지 함께 제출받았으며, 이중 보관용 원본은 해당 부서가 보관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 "최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자료 요청 건에 대해 제출한 자료 또한 보관용 원본을 복사하여, 원본 동일성 여부가 확실한 사본"이라고 했다.
이어 "파주시가 현재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이상, 해당 자료를 무단으로 파기했다는 손성익 위원장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