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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세청,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총 1434억원 돌려준다

내달부터 카카오톡·문자메시지로 국세환급금 안내문 발송 예정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국세청이 이달 기준 총 1400억여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의 환급금을 납세자들에게 돌려 주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25일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난해 보다 1개월 가량 조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환급금은 총 1434억원이다.

 

미수령 환급금은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통지서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특히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또는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우편·전화 등 기존 안내방식 뿐만아니라 ‘모바일우편발송시스템’을 도입해 온라인상에서 개인식별이 가능한 암호화된 CI정보를 활용해 휴대전화로 다음달 초부터 국세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모바일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소이전 등으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납세자도 안내문을 제 때에 받아볼 수 있다.

 

모바일 안내문은 카카오톡·문자메시지로 발송되며 발송 실패시 우편·전화로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을 계좌로 지급받은 납세자에게는 그 계좌를 활용해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미수령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미수령 환급금 여부를 확인하려는 납세자는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정부24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때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

 

미수령 환급금이 존재하는 납세자는 전화·팩스‧우편 등 비대면(언택트 : untact) 방식으로 본인 계좌를 신고하고 그 계좌로 지급받거나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해 직접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카카오뱅크, K뱅크 등과 같은 인터넷은행 계좌는 사용할 수 없다.

 

국세청은 환급금이 500만원 이하 납세자는 본인 계좌를 전화로 신고해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