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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IBK기업은행,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개선’ 건의 무시...美서 1000억원대 벌금

뉴욕 남부지검과 합의서…벌금 내고 뉴욕지점 기소 2년간 유예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IBK기업은행이 지난 2010년부터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AML)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는 준법 감시인의 지속적인 건의를 받았지만 적극적 대응에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은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과 뉴욕주 금융청에 총 1000억원가량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25일 기업은행과 미국 뉴욕 남부지검 간 합의서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달 20일 8600만달러(약 1049억원)의 벌금에 합의했다. 이에 미 검찰은 기업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기소를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합의서에는 기업은행과 뉴욕지점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뉴욕지점에 필요한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을 ‘의도적으로(willfully)’ 이행하지 않아 미국 법을 위반했다고 적시돼 있다.

 

앞서 기업은행 뉴욕지점의 준법 감시인은 2010년 초부터 내부 제안서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개선과 추가적 인력 보강 등을 수차례 제시해 왔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준법 감시인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았고 추가 인력 역시 준법감시 경험이 없는 직원들로 배치했다.

 

기업은행은 또 2011년 위 사건과 관련된 위장 거래 규모를 1000만달러라고 미 재무부 해와자산통제국(OFAC)에 보고했지만, 이후 한국 검찰이 2013년 해당 사건 내용을 공개하자 나머지 9억9000만달러 관련 자료를 뒤늦게 OFAC에 제출했다.

 

기업은행은 이번 사건으로 1000억원대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적절한 징계를 받은 사람이 없어 일각에서는 책임 소재를 가려 징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원도 이번 사건에 대해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