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위메이드, 중국 게임사 지우링 상대 계약 위반·로열티 소송서 승소

재판부, 지우링에 로열티 및 이자 등 2946억원 지급하라 판결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회사 지우링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 위반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다.

 

23일 위메이드는 지난 22일 지우링(Hangzhou Jiuling Network Technology Co., Ltd.)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KCAB)에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위반·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우링은 킹넷의 자회사로 지난 2017년 11월 위메이드와 ‘미르의 전설2’ IP(지식재산권)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HTML5 게임 ‘용성전가’를 서비스하고 있음에도 위메이드에 계약금·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위메이드는 지난 2018년 10월 지우링을 상대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와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했다.

 

이에 22일 재판부는 위메이드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우링에 계약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과 배상금 등 약 2946억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용성전가’는 출시 이후 킹넷이 공시를 통해 월평균 매출 9000만위안(약 156억원)을 기록하는 등 좋은 성과를 낸 게임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위메이드 측은 이번 중재로 인해 단일 게임 중 이례적으로 큰 배상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만큼 현재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인 셩취게임즈(前 샨다게임즈) ‘미르의 전설2’ 중재에서도 큰 규모의 배상금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전기래료’ 중재에 이어 이번 중재 판정 결과에서 보이듯 미르 IP의 권한과 권리는 위메이드에 있음이 보다 명확해졌다”며 “판정 받은 배상금 외에도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르 IP 보호 및 권리 강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