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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법원, 메디톡스 ‘메디톡신주’ 판매 재개 결정

“제조·판매 중지 처분으로 메디톡스가 입을 회복 힘든 손해 예방 필요”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메디톡신주’ 잠정 제조·판매 중지 처분 집행을 멈춰달라는 메디톡스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22일 메디톡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 중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 사건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제조·판매 중지 처분으로 메디톡스 측이 입게 될 회복하기 힘든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톡스 측은 지난달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가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하자 항고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과 관련해 메디톡신 주 3개 제품(150·100·50단위)의 제조 및 판매, 사용을 잠정 중지시켰다.

 

이 처분은 대전식약처장 명의로 내려졌다.

 

메디톡스는 의혹을 산 해당 제품에 대해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 생산된 것으로 오래 전 소진돼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의약품 제조·판매 중지 명령에 대해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