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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중기부, '하도급 갑질' 대림산업 등 4개 업체 공정위에 고발 요청

하도급 대금 미지급·서면 계약서 미발급 등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 행위 적발돼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대림산업·한샘·대보건설·크리스에프앤씨 등 4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22일 중기부는 전날인 지난 21일 ‘제1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들 4개 기업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중소기업에 전가시키거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먼저 대림산업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759개 중소기업에 제조·건설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 및 선급금 지연이자 등 총 15억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고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늑장 발급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대림산업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7억3500만원 및 재발방지 명령 조치를 받았다.

 

한샘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약 120개 입점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총 34억원의 판촉비용을 아무런 설명없이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작년 10월 공정위는 한샘에게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대보건설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17개 중소기업에 건설 위탁하면서 발주처로부터 준공금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중소기업들에게 현금 대신 어음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하도금 대금과 지연이자 등 총 2억5000만원을 이들에게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받았다.

 

크리스에프엔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중소기업 96곳에 의류제조를 위탁하면서 이들에게 총 1억2000여만원 상당의 자사 의류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하고 서면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크리스에프엔씨에게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1억3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이들 업체에 대한 고발 요청은 거래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요구, 서면계약서 미작성 등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법 위 반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을 요청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 법 위반행위 재발 방지 및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