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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증선위, '인보사 사태' 미리 알고 주식 판 코오롱 직원 2명에 과징금 부과

본사 직원과 전화 통화 후 보유 중이던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 지분 모두 매도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성분 변경으로 논란이 된 코오롱생명과학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인보사케이주) 사태’ 당시 코오롱 임직원들이 이같은 미공개 악재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주식을 팔아 대규모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코오롱 본사 직원으로부터 인보사 사태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 등 주식 매도한 A씨와 B씨에게 각각 과징금 1억1960만원, 2270만원씩을 부과했다.

 

증선위 의결정보에 의하면 코오롱 계열사 지방 공장에서 근무하던 이들은 지난해 3월 28일경 본사 직원인 C씨와 전화 통화 후 인보사 관련 미공개 정보를 입수했다.

 

이같은 정보를 입수한 A씨와 B씨는 이날 즉시 보유하고 있던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당시 A씨는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 지분 총 5419주를 처분했으며 B씨는 양사 지분 총 950주를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은 “제174조 각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정보인 점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한 자는 정보를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 또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429조의2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증선위는 지난 4월 22일 회의를 열고 A씨와 B씨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이 담긴 안건을 의결했다.

 

작년 3월 22일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주요 성분 세포가 변경된 사실을 통보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같은 달 31일 코오롱생명과학을 대상으로 인보사의 국내 판매·유통을 금지 시켰다.

 

지난해 3월 29일 7만5200원이던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는 같은해 4월 1일 5만2700원까지 떨어졌다. 같은시기 코오롱티슈진의 주가는 3만4450원에서 2만4150원으로 급락했다.

 

작년 5월 28일 코오롱티슈진의 매매거래를 정지시킨 한국거래소는 같은해 8월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 의결을 했고 같은해 10월에는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