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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성동안심상가' 임대료 6개월 간 50% 감면

 

[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주변 시세의 70%~50% 수준으로 5~10년 장기간 임대하는‘성동안심상가’의 31개 입주 업체의 임대료를 6개월 간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성동안심상가’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 방지 정책을 상징하는 전국 최초의 공공안심상가로 임대료 상승으로 내몰린 임차인, 소상공인, 청년창업자 등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성동구가 장기간 임대하는 상가다.

 

구는 지난 3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자발적인 임대료 감면을 독려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을 펼치며, 구 건물인 성동안심상가의 근린생활시설 12개 업체의 임대료를 8월 말까지 유예하고 전체 입주 업체의 기본관리비를 6개월 면제했다.

 

그러나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로 접어들며 피해규모가 확대되자 구는 전격적인 임대료 50% 감면에 나섰다. 이는 지난 3월 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가능해 졌으며, 이달 12일 성동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인하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성동안심상가빌딩과 성동안심상가 1호~7호점의 임차 소상공인 31개 업체이며, 인하기간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월부터 7월까지 총 6개월간이다.

 

이미 2020년도 임대료를 선납한 경우는 인하 분을 5월~6월 중에 환급한다.

 

입주업체인 헬로우뮤지엄 김이삭 관장은 “휴관기간이 길어지면서 운영에 어려움이 컸는데 구청에서 임대료를 감면해준다니 기존 인력을 줄이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영위기에 놓인 소상공인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과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