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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대기업 3곳 중 1곳, 코로나 경영난 6개월 넘어가면 구조조정 단행

고용대란 막으려면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대폭 완화 필요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국내 대기업들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위기를 현금유동성 확보를 통해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같은 경영난이 6개월 이상 지속될 시 3곳 중 1곳은 인력감축을 단행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금융자금 조달 등 유동성 확보(22.5%)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휴업·휴직(19.4%), 급여 삭감(17.5%), 명예·희망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인력 감축(8.8%), 비주력사업 매각, 인수합병(M&A) 등 사업구조 개편(4.4%) 순으로 나타났다. '별도 대응방안 없음'에 응답한 기업들은 17.5%였다.

 

코로나19 여파로 휴업·휴직을 실시하거나 논의 중인 기업들은 평균 1.2개월의 휴업·휴직 기간을 갖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별 휴업·휴직기간은 2주 이내(48.4%), 1~2개월(19.4%), 2주~1개월(12.9%), 2~3개월(12.9%), 4개월 이상(6.5%) 순이었다.

 

급여 삭감을 결정한 한 기업들의 삭감 폭은 직원들 기준 평균 -7.9%로 집계됐다. 그 외 0~-10%(78.6%), -10~-20%(17.9%), -30~-40%(3.6%) 순이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대기업의 32.5%는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재 인력 감축을 진행․계획 중인 대기업 비중은 8.8%다.

 

기업들의 고용유지 한계기간은 6개월 이상(67.5%)이 가장 많았고 이어 2~4개월(16.7%), 4~6개월(9.2%), 0~2개월(6.7%) 순으로 나타났다. 또 대기업중 80.6%는 현재 경영난 극복을 위해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있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는 '지원요건 미충족'(72.0%)이 가장 높았다. 세부적으로는 휴업시간 또는 휴직기간 요건 미달(52.0%), 고용조정 불가피 사유 불인정(20.0%)이었다. 이외 지원금 신청절차 및 서류 구비의 까다로움(8.0%), 신규채용·감원 등에 따른 지원금 반환가능성(4.0%) 등의 응답이 집계됐다.

 

대기업들은 고용대란을 막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대폭 완화(37.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최저임금 동결(19.2%), 긴급융자제도 도입(14.9%),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13.9%), 직원 월급 보증제도 도입(11.5%) 등을 꼽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영위기에도 휴업·휴직을 실시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민간의 고용유지 노력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