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환매중단 사태로 논란이 된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이 손실액의 30%를 고객들에게 먼저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우리·하나·IBK기업·신한·경남·부산·NH농협은행 등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 7곳은 이같은 내용의 자율 보상안을 최근 논의했다.
은행들은 투자자들에게 예상 손실액의 30%를 미리 보상하는 방안과 펀드 평가액의 75%를 가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고객 투자금이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감소할 경우 손실액 1억5000만원의 30%인 4500만원을 미리 보상하고 평가액 1억5000만원 중 75%인 1억1250만원을 가지급한다
이럴 경우 펀드 투자 고객은 선보상액·가지급금을 합쳐 총 1억5750만원을 지급받는다.
작년말 기준 은행권이 개인 투자자 3231명에게 판매한 환매중단 라임펀드 금액은 총 8146억원으로 전체 1조6679억원 중 49%를 차지한다. 우리은행이 투자자 1649명에게 가장 많은 3577억원 어치를 판매했고 이어 신한은행이 478명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총 2769억원의 펀드를 판매했다. 하나은행은 405명에게 871억원의 펀드를 판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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