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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토부, 용산 정비창 인근 투기 과열 막는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지난 6일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후속 조치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른 주변 지역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일부 지역은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과열에 대응하기 위한 고강도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1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발표 후 투자 열기가 높아질 조짐이 보이고 있는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코레일과 국토부 소유의 용산 정비창 부지에 공공·민간주택 8000호와 국제 업무·상업 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이 재개된다는 기대감 호재로 작용하며 인근 구역과 아파트 등에 매수 문의가 늘어나는 등 투자 열기가 과열되는 상황이다.

 

과거 국토부는 수도권 30만가구 공급에 따른 신도시 등 공공택지지구 후보지 발표 직후에도 중도위 심의를 통해 개발 대상지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주거, 상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시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주택은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된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할 당시 개발지역 사업장 인근의 지가가 상승하거나 투기 우려가 있을 경우 토지거래허가제 등을 검토하겠다는 원칙을 발표했다"며 "용산 역시 이같은 원칙에 따라 검토중이나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여부나 구체적인 대상 지역, 도입 시기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발표 당시 브리핑에서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등의 사업과정에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추후 시세 수준으로 아파트를 분양토록 해 투기수요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투기가 예상되는 사업구역과 인근지역에 대해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필요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