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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미신고시 20% 가산세 부과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인원 총 2만4000명...전년 대비 18% 감소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지난 2019년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면서 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자나 파생상품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6일 국세청은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인원은 총 2만4000명(부동산 등 1만8000명, 파생상품 6000명)으로 전년 대비 약 18% 감소했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와 취득세 등 필요경비 자료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감면내역 등 신고시 도움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은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시 납세자의 양도 관련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납세자의 부동산·파생상품 거래내역·필요경비 자료 등을 확인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신고내용 확인·전송만으로 확정신고가 가능하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모바일 손택스까지 확대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 가능하다.

 

또한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단 한 번 클릭으로 위택스에 연계되므로 지방소득세 납부세액까지 함께 신고할 수 있다.

 

6월 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납세자에게는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부정 신고자에게는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가 늦어질 경우 1일당 미납세액의 0.025%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거짓 계약서를 작성할 시에는 양도자가 비과세·감면 대상자더라도 비과세·감면 혜택이 배제된다.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시에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 납세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확진환자·격리자,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업장과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 중 관광업·여행업·공연 관련업과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등 영세사업자에게는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생산중단 등 사업상 피해가 있는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 등 온라인 및 세무서 방문·우편 등을 통해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피해가 인정되면 3개월 이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피해 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시 최대 9개월까지 추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webeconomy@naver.com